서울시설공단 기타도로교통업무

전체시설

컨텐츠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1. 홈
  2. 혼잡통행료징수
  3.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10 개, 현재페이지 : 20/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20 17009415 이** 2017-06-05 처리완료(부과취소)
19 20111401 박** 2017-06-01 처리완료(부과취소)
18 17009889 김** 2017-05-29 처리완료(부과취소)
17 20093477 유** 2017-05-23 처리완료(신청기각)
16 17004867 최** 2017-04-27 처리완료(부과취소)
15 17000479 강** 2017-04-27 처리완료(신청기각)
14 17006678 김** 2017-04-24 처리완료(부과취소)
13 17003062 황** 2017-04-17 처리완료(부과취소)
12 17007856 김** 2017-04-17 처리완료(신청기각)
11 17006652 김** 2017-04-08 처리완료(부과취소)

글쓰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1666-643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