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기타도로교통업무

전체시설

컨텐츠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1. 홈
  2. 혼잡통행료징수
  3. 과태료고지 이의제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10 개, 현재페이지 : 14/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80 18007832 정** 2018-06-18 처리완료(신청기각)
79 05008232 황** 2018-06-12 처리완료(신청기각)
78 18004635 이** 2018-06-01 처리완료(신청기각)
77 18005752 정** 2018-05-30 처리완료(부과취소)
76 18007578 김** 2018-05-24 처리완료(신청기각)
75 18007200 이** 2018-05-24 처리완료(부과취소)
74 18001098 이** 2018-05-13 처리완료(신청기각)
73 18006816 류** 2018-04-17 처리완료(부과취소)
72 18005493 조** 2018-04-06 처리완료(부과취소)
71 18005815 이** 2018-04-04 처리완료(신청기각)

글쓰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1666-643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