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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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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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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0 개, 현재페이지 : 15/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70 20234323 최** 2018-03-30 처리완료(신청기각)
69 18004394 박** 2018-03-28 처리완료(신청기각)
68 17023279 이** 2018-03-24 처리완료(신청기각)
67 12009686 김** 2018-03-23 처리완료(신청기각)
66 18003101 민** 2018-03-21 처리완료(신청기각)
65 18003942 최** 2018-03-19 처리완료(부과취소)
64 18003418 최** 2018-03-19 처리완료(부과취소)
63 18003272 최** 2018-03-16 처리완료(신청기각)
62 17013109 조** 2018-03-05 처리완료(부과취소)
61 17019609 안** 2018-02-13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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