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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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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10 개, 현재페이지 : 16/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60 18001244 고** 2018-02-08 처리완료(부과취소)
59 18000801 정** 2018-02-01 처리완료(부과취소)
58 17024730 김** 2018-01-22 처리완료(부과취소)
57 17021328 김** 2018-01-15 처리완료(부과취소)
56 17026367 박** 2018-01-04 처리완료(부과취소)
55 17026070 김** 2018-01-03 처리완료(부과취소)
54 17025038 형** 2018-01-03 처리완료(부과취소)
53 17025818 김** 2018-01-03 처리완료(부과취소)
52 17019294 김** 2017-12-23 처리완료(신청기각)
51 17024535 백** 2017-12-21 처리완료(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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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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