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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환불신청 (저공해/서울시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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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종2종 저공해 자동차('21.1.17 이후 통행차량)
    • 필요서류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재직증명서
      - 렌트 : 렌트계약서(법인렌트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서울시 다자녀 가구(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
    • 필요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서울시 다둥이카드(앞/뒷면),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 상이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
  • 환불 대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남산 1호 요금소 02-2290-6462
    • 남산 3호 요금소 02-229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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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본부
담당팀 :
교통시설운영처
전화 :
02-229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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