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혼잡통행료 서울 중구민 감면 안내('25.6.1.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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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시설운영처 | 조회수 | 29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3405-4006 | ||
등록일 | 2025/05/26 15:22 | ||
[알림] 남산 혼잡통행료 서울 중구민 감면 안내 서울 중구 거주민 대상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50% 감면에 따른 안내입니다.
◇ 내 용 : 서울 중구 거주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 대 상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 소유 자동차 (법인 소유, 임대자동차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 제외) ※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며, 전입신고 시 자동 변경됨
◇ 감면 후 요금 : 1,000원 (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 신청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중구민 차량 혼잡통행료 시스템 자동 적용
◇ 시행일자 : 2025. 6. 1.부
※ 감면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06) ※ 환불신청 : https://www.junggu.seoul.kr/minwon/content.do?cmsid=1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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