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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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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로는 
- 골분을 묻는 장소(구역) : 용미리1묘지 능선형, 수목형
- 골분을 뿌리는 장소(구역) : 용미리1묘지 추모의숲, 나비정원
- 골분을 뿌리는 장소(구역) : 승화원 유택동산, 추모공원 유택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습니다.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 이용대상

  • 관내(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서 화장한 유골
    • 현재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 2008년 5월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

자연장 종류

  • 수목장 : 만장
  • 능선형 잔디장 :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좌→우”, “상→하” 순으로 지름 15cm, 깊이 50cm 굴착하여 유분과 흙(마사토) 1:1혼합하여 안장합니다.

이용절차

  • 시립승화원 접수실에서 화장접수신청시 자연장 신청 접수
  • 타화장장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접수실 및 용미리묘지관리소에서 직접 접수 신청

자연장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 정도 소요
  3. 용미리자연장 : 유골인수 후 용미리 자연장 이동
  4. 자연장 안장 : 지정안내 장소에 유족이 직접 인장
  5. 고인추모 : 지정된 제례단에서 고인추모

구비서류

구비서류
화장 장소 구비서류 비 고
서울시립
승화원

구비서류 필요 없음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가능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는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 화장장

화장증명서1부,
고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사용요금 및 허가기간

자연장시설(잔디장, 수목장) 사용료
내용(1위당) 금액(단위:원) 비고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500,000 이용불가 최초40년연장안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25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5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50,000

이용시 유의사항

  • 한번 안장되신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간만료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자연장 안장은 접수번호와 관계없이 자연장 안장지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안장합니다.
  • 자연장지내 시설물 설치, 촛불 ·향불, 소란행위 등 장례절차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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