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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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이야기꾼 | 조회수 | 5013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등록일 | 2015/09/08 11:20 | ||
최근 감정 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감정노동 종사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대략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해요.
고객의 비상적인 요구, 폭언이나 성희롱, 폭력 등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것으로 인식,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에게 참으라고만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감정 노동 문제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완화,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으로 삼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서울시는 최근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이어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려요~
[서울특별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일시 2015.9.10(목) 15:30~17:50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 1층 ‘품다’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연구원, 감정노동네트워크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권미경 의원)
☞ 발제 - 권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 연구발표 ①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안 - 김종진 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인아 교수(한양대 직업의학과) ②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사례발표 - 서울의료원 간호사, 일자리플러스센터(공무직) ☞ 토론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김현주(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의학과 교수) -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 엄연숙(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 토론진행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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