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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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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와상장애인회원 등록후 변경불가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와상환자로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 올해 7월에 장애인판정을 받고 장애인앱을 통해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를 확인했고, 다음달 병원외래 진료시 이용하고자 접수를 하려고 보니 주의사항안내에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일반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등은 평생 이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앗습니다. 현재 당장 와상환자여서 사설특수와상구급차를 이용해야하는데 향후 앉아서 이동할수 잇음에도 이용을 못하는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재활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서나 필요서류 재 접수 후 일반 장애인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잇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셧음 좋겟습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와상장애인회원 등록후 변경불가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최운용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9.2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관련 문의”로 판단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지난 2025년 8월 11일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와상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는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진단서를 통해 와상환자임이 확인된 사람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와상장애인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은 일반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를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향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다시 장애인콜택시 일반회원으로 변경등록해드리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2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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