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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상가 계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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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내 디팍스 매장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착용해보니 기종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으나, 영수증도 제공되지 않았고, 매장 내에 교환·환불 불가 안내 문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환 요청은 연휴 및 일정상의 이유로 구매 후 1~2주 뒤에 하게 되었으나, 제품은 미사용 상태로 보관하였고, 교환 사유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장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교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상가 관리기관으로서 계도 또는 안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매장에 대한 환불·교환 관련 고지 의무 안내 및 계도 요청 친절 응대 및 소비자 응대 교육 조치 검토 유사 민원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또는 주의 공문 전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