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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남역 지하상가 환불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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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배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1. 해당 매장에서 카드결제로 키링 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총 가격이 93,600원이었고 인터넷에서 해당 키링이 반값 이하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당일 바로 영수증 지참 후 환불하러 갔습니다.
2. 신고할라면 하라며 매장측에서 환불 거부했습니다. 키링 4개에 10만원 받아먹는게 말이 되나요? 뭔가 이상하지만 환불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결제 후 바로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3. 폭리와 환불거부 및 불친절 사항으로 해장 매당에서 환불 해주길 원합니다. 아직 사간 상태 그대로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물건 그대로 있습니다. 4. 지하도 상가 규약이나 소보원 등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더라도 7일 이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만한 환불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