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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환불거절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7월 25일 오후 3-4시경 강남역 지하상가 "별"매장에서 끈나시 2벌, 원피스+가디건 세트 1벌 = 총합 15만 5천원으로 현금 결제 했습니다.

가슴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큰 컵이라 해외직구로 옷을 구매하고 있다가 급하게 옷을 사게 됐습니다. 별 매장에서 옷을 구매할 때 매장에서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가슴이 맞는지 알고 싶다", "사이즈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 사이즈 없고 원사이즈(프리사이즈) 제품이고 사장님 매장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절대 맞지 않는 사이즈가 없다", "옷 입을 때 꽉 끼어서도 입는 사람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입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옷 사이즈가 맞다 안맞다라고는 말 안한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셨고, 당시에는 그 말에 현혹되어 구매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사장님은 "가슴 사이즈가 커도 맞는다, 요즘 타이트하게 입는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판매하였으나, 구매당시 전달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하여 사이즈 불일치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거부하고 교환만 가능하다 주장하며, 교환 가능한 상품도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교환할 상품이 없다면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원 이만원하는 옷도 아니고 당장 입으려고 구매한 옷인데, 5만원도 넘어가는 옷을 가을에 오라는 무책임한 응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불/교환 불가 정책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으며,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 사이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사이즈가 있는데 꽉 끼어도 입는 사람이 있다. 매장에서 구매하는 만큼 고객님도 꽉 낄거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민해보았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나 조언이 없었고 맞는 사이즈라하니 구매해간것이며 매장에는 별도 피팅해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 사이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당일 다른 매장에서 산 옷들부터 집에간 뒤 입었으나 가슴이 맞지 않았고 해당 가슴 컵 비슷한 옷들은 전혀 착용하지 않은채 27일 오후 6-7시경 환불하러 갔습니다. 가슴이 A컵 밖에 담기지 않는 사이즈였고 상담 받아서 구매한 옷들인데도 판매 당시와 실제 착용했을 때 사이즈가 맞지 않은것은 고객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전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여 죄송하다며 즉각 환불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착용도 하지 않은 새상품이라는 것은 옷 보기만해도 압니다. 10년동안 그자리에서 판매하셨다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에 있는 현수막에 우리 지하도상가는 "교환, 환불,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하고 걸어두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하도상가 또한 이 문제를 덮어가려합니다.

별 매장에서는 모든 상품에 교환만가능이라는 택을 붙여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저는 당일 택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뜯지도 않은 새상품이었으며 구매 당시와 상담을 해주시는 동안 단 한번도 안내해주신적 없습니다. 안내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에도 "교환만 된다", "이미 써놓았으니 안되는건 안된다", "상인회든 소보원이든 연락해봐라 이미 상인회랑 얘기 된 것이다"라고 언성 높히며 윽박까지 지르셨습니다.

상인회에서는 현수막으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두고, 상의를 마친 내용이란 것은 이를 부정하며 덮어주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또한, 상인회에 문의했을 당시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소비자는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억울합니다.

가을에 교환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교환할 옷이 없음을 사장님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을에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들어올지 아닐지 알 수 없는데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서 강제로 옷을 구매해야하는 강매행위 뿐만 아니라 그당시에도 또 사이즈가 안맞는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환권" 이라는 핑계로 가을에 와도 나와 내 동생이 교환권을 가져오기만 하면 다 아니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례가 수차례 있었고 고객은 어디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상인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환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현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영수증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거나 일부러 잃어버릴 때까지 방관하는 태도로 교환조차 없이 낙전수입을 벌어들이려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장은 환불 거부 이유로 옷의 택에 '교환만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저는 택을 제거하지 않았고 구매 시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정책을 구매 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blog.naver.comyongin21.co.kr 현금영수증은 환불 요청 시 강력히 요구하여 겨우 받았으나, 평상시 발급하지 않는 습관으로 보입니다. 포스에 장부를 기입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을 은폐하는 탈세 방법으로 강력히 의심되므로 국세청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의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되며, 세금 포탈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합니다.m.blog.naver.comnts.go.kr

더욱 심각한 점은, 저와 같은 날 저녁에 다른 소비자가 이 매장에 대해 비슷한 내용(환불 거부, 고지 미이행 등)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클레임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발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 불공정 행위로, 공단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위반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의류 구매 후 7일 이내 치수 불일치 시 환불 가능. 사업자가 정책 미고지 시 무효.kpinews.kr
소비자기본법 제4조·제6조: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구매 유도 과정은 불공정 거래 행위.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 미발급 및 탈세 의심 시 가산세 및 형사 처벌.nts.go.kr
서울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관리규정: 환불 거부, 불친절 응대, 탈세 의심 시 경고 및 서비스 교육 의무. 반복 시 임대 계약 불이익 적용 가능.
이로 인해 저는 2시간 이동 시간을 들여 재방문하였으나 아무런 해결 없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소비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단은 지하상가 관리 주체로서 불공정 거래와 탈세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시 해당 매장을 조사하여 환불 처리, 탈세 여부 확인(국세청 협조 포함), 경고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반복적 클레임 확인 시 더 강력한 조치(퇴점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치 시 한국소비자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증거(택 사진, 증인 증언, 현수막 사진, 다른 클레임 확인 자료 등)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거부 내용에 대해서 녹취증거 제출 가능합니다.

제품은 당일 일괄 반납하고 왔으며, 현재는 보관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쟁도 오고 간 시점에서 더이상 그 상점에서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관증 반납이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찢는 영상도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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