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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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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
감사실 | 2018.10.22 | 5880 |
6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의 3만원이하는 식사는 가능한가요? ![]() |
감사실 | 2018.09.04 | 8147 |
5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 ![]() |
감사실 | 2018.08.22 | 1913 |
4 |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감사실 | 2018.08.16 | 1872 |
3 |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 |
감사실 | 2018.08.03 | 10048 |
2 |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감사실 | 2018.07.27 | 1897 |
1 |
외부강의를 3시간 요청받았습니다. 강의료는 4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요? ![]() |
감사실 | 2018.07.27 | 14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