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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산골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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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에서 운영하는 산골은 유택동산과 산골공원이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택동산
① 화장접수
② 화장
③ 유택동산
④ 추모의숲 안장
⑤고인추모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약 2시간 소요
유족이 직접산골
승화원내 유택동산
직원이 안장
(용미1묘지 추모의숲)
유족
(추모의숲 분향대)
- 산골공원(용미리 추모의 숲) 산골 희망시
화장접수
② 화장
③ 추모의숲 안장
④고인추모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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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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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 내에는 유품을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댁으로 가져가셔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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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봉안반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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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 봉안에 대한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문 : 해당 사무실 방문
② 서류접수 : 사용허가증 상에 사용자가 신분증 제출
③ 반환 및 인수 : 직원 유골반환 및 유족 유골인수
④ 이동 : 승화원내 유택동산 및 추모의숲 또는 사용가능한 시설로 이동
○ 봉안반환시 대리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인감증명서, 위임장(사용자 인감도장날인), 고인과의 관계증명원(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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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산소에 계신분의 화장 및 납골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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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 개장화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상담 : 최소 3일전
② 개장유골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 e하늘(www.ehaneul.go.kr) 15일전부터 예약가능
③ 개장접수 : 개장 1일전 묘지관리사무소
④ 작업준비 : 개장준비
⑤ 개장 : 당일개장
⑥ 신고필증 수령 : 개장신고필증 수령
⑦ 화장접수, 수납 : 접수실에서 신청
⑧ 봉송, 운구 : 영구차로부터 시신운구
⑨ 화장 : 1시간 정도 소요
⑩ 유골인수 : 승화원내 유택동산 및 추모의 숲 또는 사용가능한 시설로 이동
※ 서울시립묘지에 계시는 분은 자연장 또는 추모의 숲 이용가능
※ 개장유골화장은 10회차(16:00,17:00)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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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매장 이용대상(일반인 매장 중단) 및 매장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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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 매장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 매 지 : 해당 묘지 예약자의 친족범위 내
- 가족묘지 : 해당묘지 허가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분
- 한국형가족묘지 : 허가자의 친족범위내
- 합 장 : 부부중 한분이 시립묘지에 계신 경우(단, 망우내곡리 제외)
○ 서울시립승화원 매장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원인
구비서류
예매묘지
병사
예매지확인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예매자와 친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예매자동의서 및 신분증
사고
예매지확인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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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산골 이용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사용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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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산골시에는 화장증명서 1부만 있으면 되고,
사용자격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서울-고양-파주시민 중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및 서울시립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입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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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자연장이용시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서울, 고양, 파주, 시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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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의 자연장 이용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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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봉안시설 이용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일반인 봉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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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봉안당 만장으로 신규 봉안이 불가능하며, 현재 안치되어 계신분과 부부합골만 가능합니다.
- 부부합골이란 한 유골함에 두분을 같이 모시는 경우
- 부부합골시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각 1부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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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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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시 구비서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 1부(원본,국문공증)
※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 일부생략 가능(13.1.1부터)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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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흡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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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원 이용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1일부터 공원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담당(☎ 02-45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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