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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21건, 현재페이지 25/33 page

  • Q.3인이상 탑승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남산 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3인이상 탑승차량의 경우 근무자가 육안으로 탑승인원을 확인한 후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팅이 진하게 되어있거나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차안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3인이상 탑승 차량은 통행당시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요금소 통행시 속도를 잠시 줄이고 근무자에게 탑승인원을 확인받고 통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육안식별이 가능하거나, 부득이하게 장애인표지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해 주시면 통행료를 면제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2) ○ 요금소를 통행하실 때에는 차선근무자가 정확하게 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 주시고, 근무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미납통행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장소,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관용차량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공무용자동차는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외부에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정보-수사 또는 군작전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한하여 면제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 ①항의 6) ○ 공무수행 표기 된 팻말, 아크릴 등은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처리 되지 않으며, 근무자에게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혼잡통행료 미납차량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ㅇ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역 ㅇ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더보기]
  • Q.혼잡통행료 저공해자동차 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저공해 1종 차량은 전기, 수소 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해당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시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기 :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MycarNonpolluCheckAction.do? 저공해차량 중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환불 신청하기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refund.jsp ... [더보기]
  • Q.공동구는 어떻게 출입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지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점검 및 공사 등 공동구관리와 관련하여 공동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구관리처나 각 공동구관리소에 사전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인원에 한하여출입자 유의사항을 교육 받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입승인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출입승인확인 신분증접수 및 출입증교부 출입유의사항 교육 출입자 안내 및 잠금해제 공동구 출입 ○ 연락처 : 공동구관리처 통합관리센터(☎ 02-2128-2122, 2133) [더보기]
  • Q.공동구가 어떤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구는 전력, 가스, 통신, 상하수도, 냉난방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공동수용하고있는 지하 도시기반 시설로써 전력, 가스, 수도 개량공사, 케이블 및 인터넷 가설 시 도로 굴착을 줄여 예산낭비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공동구관리처 통합관리센터(☎ 02-2128-2122, 2133) [더보기]
  • Q.청계천 물길조망이 답답한데, 조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청계천관리처는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치수 목적의 지방하천으로써 자연생태를 복원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계천을 유지하는 공급용수는 한강 원수를 1급수로 정수 소독하여 시점부 청계폭포 등을 통해 일평균 약 4만 톤 이상 공급하기에 중랑천까지 8km를 흘러가면서도 1급수를 유지하고자 직원들이 힘을 쏟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게시(물환경정보시스템) 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강우 시에는 도심 침수를 예... [더보기]
  • Q.청계천 생태학교 찾아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지하철이용시 - 마장역(5호선 2번출구) 이용 시 : 도보 약 10분 ☞ 마장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 5분 직진 마장2교 횡단보도 건너기 마장2교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이용 산책로를 따라 청계천 상류방향으로 약 150m 도보 거리에 위치 - 신답역(2호선 1번출구) 이용 시 : 도보 약 10분 ☞ 신답역 1번출구로 나와 도로변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용 마장2교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이용 산책로를 따라 청계천 상류방향으로 약 150m 도보 거리에 위치 ※ 청계천 생태학교 방향안내판(지하철 입구 앞, 마장2교 사거리)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생태학교에... [더보기]
  • Q.청계천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 현황 - 엘리베이터 : 2개소 (삼일교, 황학교) - 경사로 : 21개소 연번 위 치 좌 우 비 고 1 청계광장 진입로 우 안 경사로 2 모전교 하류 좌 안 경사로 3 삼일교 상류 좌 안 엘리베이터 4 세운교 하류 좌 안 경사로 5 버들다리 하류 좌 안 경사로 6 맑은내다리 하류 좌 안 경사로 7 다산교 하류 좌 안 경사로 8 황학교 상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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