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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윤리경영) 게시글 내용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571
등록 부서 감사
등록일 2022/05/20 11:21

□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10일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예정인 바, 공단도 이에 발맞춰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22년 5월 19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며,

 

□ 본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공단 전 임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당 법령과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감사실장)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및 가족채용 제한대상 확인

        ·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주요내용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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