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갈등(소통) 관리 전문위원 위촉(공개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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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팀 | 조회수 | 6093 |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17/07/28 11:14 | ||||||||
첨부 | |||||||||
1. 위촉분야 및 수행직무
2. 자격요건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공무원 4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4. 공무원 5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우리 공단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3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팀장(소장)급 이상 직위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필요시 성과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4. 보수수준 : 공단 개방형 1호 임금 수준(연봉 68백만원 내외)
5.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위촉분야와 관련된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계획을 심사하며, 면접심사로의 선발인원은 3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중 관련 업무능력 및 직무 적합성을 심사함
※ 예정사항으로 일정변경 될 수 있으며, 2017.8.30자 위촉예정입니다.
6.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7. 28(금) ~ 8. 8(화), 13:00 까지 ○ 지원서 양식 : 본 채용공고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sisul.or.kr) 만 시행 ※ 이메일 제목은 “[전문위원 지원]성명”으로 명기하여주시기 바라며, 일부 메일계정의 경우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발송 후 수신확인을 위하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02-2290-7158)
7. 시험일시 및 장소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되, 관련분야에 대하여 정책(사업) 동향 분석, 추진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및 관련 직무에 대한 지식•경험•능력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지원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학위증(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하되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 연구논문, 연구실적 목록 등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위촉된 자의 경우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원본을 다시 요구하므로 원본 보관에 유의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다만, 유효발급일(최근 3개월)이 도과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함 ○ 기타 보유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력 후, 동의여부 체크 및 서명)
9. 기타사항 ○ 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인원이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 및 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02-2290-7158)
[별 표]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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