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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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9393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운영팀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정기권 | ||||||||||
○ 정기권 이용개시 전, 결제수단별로 아래와 같이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나의신청정보 > 정기권 환불신청'를 통해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 이용개시 후, 취소신청일부터 잔여일 일할요금의 80%를 환불합니다. (2024년 5월 정기권부터 적용)
○ ('24.4월분 정기권에 대해서는 )정기권 이용개시 후, 월 정기권 사용 개시일(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 시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 가능하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단, 폐차/매매/렌트카 계약만료의 경우는 환불 가능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가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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