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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를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593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미소지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혼잡통행료 후납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행당시 부득이하게 후납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미납기록 확인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남산1호 요금소 02)2290-6462 / 02)2263-9508       
  ☎ 남산3호 요금소 02)2290-6463 / 02)757-9731       
    
○ 아울러 약정기한(통행일로부터 15일) 내에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통행료의 5배(10,000원/경차 5,000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시 20% 경감, 과태료 체납시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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