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기능인재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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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081 |
등록 부서 | 관리자 | ||
등록일 | 2013/06/28 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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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규모 : 전기분야 견습직원 2명
2. 견습직원 선발방법 개요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졸업 후 1년 미경과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우리 공단에 추천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4년 중 3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전기 7급으로 임용(예정)
3. 학교의 추천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전기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관련학과 첨부1 참조) 추천대상 자격요건 : 선발공고된 분야와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이고, 1996.12.31 이전 출생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 졸업 예정자,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2014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학과성적 :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추천 가능 인원 : 학과별로 2013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1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2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추천심사위원회 의결서 서식 첨부2 참조)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추천접수기간 : 2013. 7. 10(수), 09:00 ~ 2013. 7. 18(목), 12: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된 서식의 추천서(서식 첨부3 참조)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 133-739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540 (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채용담당 앞 - 석차비율 관련 : 졸업석차비율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 석차비율을 기재하고, 졸업예정자 등 석차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추천당시까지의 평균 석차 비율을 기재하되, 과목별 석차만 산출되어 학기별 석차비율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수과목별 석차비율을 이수과목별 단위수에 따라 비례·통산하여 학기별 석차를 산출하고, 그 근거를 첨부
4. 선발방법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필기시험 - 시험 예정일 : 2013. 7. 28(일) - 공통과목 : 일반상식(한국사 포함) 40문항 - 전공과목 : 전기자기학 50문항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5명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각 과목 만점의 40%에 미달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부족할 경우 총점 고득점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 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견습근무와 정규직 임용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4년 중 견습근무 시작 3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심사를 거쳐 일반직 전기7급으로 임용 ※ 공단직원의 임용결격 사유 : 인사규정 제12조 참조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우리 공단 일반직 전기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인재 채용시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처(☎ 2290-61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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