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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운영처(지하도상가) 경비,설비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7983
등록 부서 경영지원본부
등록일 2015/06/24 14:58
첨부

hwp 지원서식(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hwp(40KB)

상가운영처(지하도상가) 경비,설비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준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지하도상가 경비 및 설비원

 

2. 채용인원 : 총 10명(경비원 5명, 설비원 5명)

  ○ 경 비 : 5명

  ○ 설 비 : 5명(전기 3명, 기계 2명)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경비 15명 이내,

        설비 : 전기 9명이내, 기계 6명이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합니다.

 

3. 분야별 자격기준

 

직 종

자 격 기 준

경비원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유경험자 등 지하도사가 순찰에 지장이 없는 자

○ 야간근무 가능한 자

○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24시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연 령 : 50세(1965년생) ~ 65세(1950년생)

설비원

○ 전기직종 : 3명(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기계직종 : 2명(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채용분야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표 공고문 하단 별표 참조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방재실 설비의 관리 가능한 자

연 령 : 만60세 이하(1955년 이후 출생자)

 

 

 

 

4. 업무내용 및 근무지

 

직 종

업 무 내 용

근 무 지

경비원

경비업무

  - 지하도상가의 질서 유지

  - 도난, 손괴,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순찰 업무

서울시내 25개

공단관리 지하도상가

설비원

시설물 관리

  - 지하도상가내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 화재·수해예방 등 상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서울시내 25개

공단관리 지하도상가

 

5. 근무시간

경비원 : 격일제 근무(맞교대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설비원 : 주·야간 교대근무

     ※ 평일, 휴일의 구분이 없으며, 상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급여처우 및 복리후생

계약기간 : 임용일(예정) ~ 2015. 12. 31

                     ※ 근무성적 우수자의 경우 연장계약 가능 함.

급여처우

  - 경비원 : 월평균 176만원 수준

  - 설비원 : 월평균 183만원 수준

    ※ 경비원(연차수당 포함), 설비원(연차수당, 가족수당, 야간수당 포함)

 

7.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e-mail 접수> → shopping@sisul.or.kr (공고일 ~ ‘15.7.1(수) / 8일간 접수)

     1.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을 내려 받습니다.

     2. 응시원서에 지정된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3. 시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파일이름은 반드시 “성명”으로 저장합니다.

     4. 작성하신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e-mail(shopping@sisul.or.kr)

        발송 합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면접 전형시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 공단 청사 상가관리처(9층) (09시~18시) * 공휴일 제외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1.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을

        내려 받습니다.

     2. 자필로 작성 제출하시되,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원서접수시 : 소정양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면접전형시 : 주민등록등본(원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 및 자격증명(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발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단, 방문접수의 경우 위 원서접수시에 위 서류모두 제출

      3. 최종합격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8. 채용일정

  ○ 원서접수 : 공고시 ~ 7. 1(수), 18:00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5. 7. 8(수)

  ○ 면접전형 : 2015. 7. 10(금)

       → 면접 합격자 발표 : 2015. 7. 15(수)

  ○ 추첨 및 최종 합격자 선정 : 2015. 7. 1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7. 22(수)

  ○ 임용 예정일 : 2015. 7. 23(예정)

       ※ 채용일정은 예정 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지하도상가 경비, 설비 업무는 서울시내 상가(강남 터미널 등 29개상가)를 관리하는

      업무로 인해 많은 민원발생, 공기질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분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함)

   ○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을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항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상가운영처(☎ 2290-729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순위를

          설정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합니다

 

2015. 6. 2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상가운영처장

 

 

 

 




(별표) 직종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구 분

기술사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기 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용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사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가스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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