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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60021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질문구분 장애인콜택시 FAQ 유형

○ 장애인콜택시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에 콜센터로 고객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등록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복지카드를 센터로 제출 후 확인된 고객에 한하여 접수가능
    - 복지카드만으로 필요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정도결정서,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제출 필요       
    - 신규등록 고객 중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주말 신규등록, 지방에서 상경 등) : 현장에서 복지카드 확인 후 다음 접수 전까지 콜센터에 서류제출               
 

▶ 탑승시 : 운전자 복지카드 현장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 후 이용가능(최초 탑승시 운전자 센터에 고객정보 확인)       
       ※ 제출서류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신규고객은 예약접수 불가
       
       
       
       
○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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