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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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51821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전 주차 가능 여부를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를 정기권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구획 요금(소형차량 기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시간주차로 이용하실 경우 근무자 육안확인을 통해 수동으로 입.출차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에 주차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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