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원(검침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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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팀 | 조회수 | 9182 |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18/03/09 15:01 | ||||||||||||||||||||||||||||||||||||||||||||||||||||
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원(검침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안내
- (1~3순위) 18.3.14.(수), 09:00까지 서울시설공단 본사 15층 인사처로
출근하여 근로계약 체결 (개별안내 예정)
- (4~9순위) 휴직 및 출산휴가 등 사유로 인력충원 요청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 합격 순위에 따라 수시 임용 (개별안내 예정)
※ 개인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일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임용일, 근로계약기간 등은 휴직자(피대체인력)의 휴직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충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해당 순번 임용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인력풀의
최하위 순번으로 변경되며, 2회 임용 연기 시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시 인력풀에 포함(최하위 순번)되어 재임용
가능합니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대체인력뱅크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지
◇ 검침원(휴직대체) 인력뱅크 합격자 명단
▶ 상수도검침원 업무관련 문의 : 정명옥 ☏ 02-3405-4055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인사처 채용담당자 배정수(☎02-2290-614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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