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44323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배출가스 5등급차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 휘발유,가스 차량 중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연식으로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초과 차량과 ▶ 경유 차량 중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 적용 연식으로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 초과, ”미세먼지“ 0.060g/㎞ 초과 차량이 해당되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5등급차량에 포함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 요금 할증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50% 요금할증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조기폐차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그 외 저공해 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1, 4435, 4240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할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중 주차요금 인상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여론조사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많은 분들이 찬성한 만큼 12~3월만이라도 주차요금 할증을 통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화물조업, 소상공인 차량 등에 대한 배려는 없나요? -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저공해조치차량은 50% 할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차량여부, 장애인 차량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심 내 전반적 교통량 감소로 오히려 물류이동 등 영업활동은 원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물조업 차량의 경우, 청계천변 노상주차장에서 최초 15분간 무료주차로 운영되고 있으니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12~3월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