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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전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60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08/02/19 07:16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전원 채용 공고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 차량 : 총 170대(스타렉스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5석)
     □  운행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8개조 시차제 근무)
     □  요     금 :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
     □  이용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825천원 외 기타수당 과 운행 수입금은 전액 본인 수입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전액 지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운전원 단체보험 가입

   2. 채용 인원 : 30명
   3. 응시자격 조건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및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운전정밀검사 합격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  당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내용 참조
        ※ 사회복지사 및 국가유공자 우대

   4. 채용 일정
     □  원서 접수 : 2008. 2.26(화) ~ 2008. 2.29(금) 17:00까지  공단 14층 교통운영팀
          ※ 우편접수는 2008. 2.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3. 4(화) 10:00  공단 홈페이지 (
www.sisul.or.kr) 게시
     □  2차 면접                  : 2008. 3. 5(수) ~ 3. 6(목) 공단 12층 대강당(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3.11(화) 10:00  공단 홈페이지 (
www.sisul.or.kr) 게시
 
   5.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단 소정 양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받기 

     □  주민등록 초본 1부 및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경찰서장, 면허 시험장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및 운전정밀검사 합격증 사본 각 1부
        * 서울택시운전 자격증은 합격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추후 운전자격증 보완 제출
     □  사진 2매 (3cm × 4cm)
             ※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 채용신체 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가스안전교육필증 사본, 
             심폐소생술 교육필증(수료증)
           ※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합격 순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예비자 합격 유효기간은 1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합격취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02)2290-6510~6511, 651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

〈 참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2008. 2. 1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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