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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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글로벌센터 | 조회수 | 14602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질문구분 | 글로벌센터 | FAQ 유형 | |
국제회의장 운영 규정상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① 법령, 조례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②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③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④ 종교, 정치적 성향의 행사 ⑤ 주식회사 주주총회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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