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사항_조치결과(건설공사_특정공법_심의제도_운영실태_감사).pdf(84KB)
□ 감사개요 ○ 감 사 명 :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 감사기관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제2과 ○ 감사기간 : 2020. 12. 7.~2021. 2. 26. ○ 감사범위 :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유지관리기관에서 수행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시공에 적용된 특정공법 관련 업무
□ 감사결과 ○ 행정상조치 : - ○ 신분상조치 : 2건(주의 1건, 문책 1건*) * 문책 1건 재심의 신청하여 진행 중 ○ 재정상조치 : -
□ 제출일자 :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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