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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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5880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8/10/22 14:59 | ||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
답글)외부강의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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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감사실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8년 10월 22일(월) 15시18분 | ||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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