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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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1872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8/08/16 10:28 | ||
민간위탁기관(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위한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자료 등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실질적 업무종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요? 소속 직원들의 경우 모두 실질적 업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지요? |
답글)공무수행 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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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감사실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8년 08월 16일(목) 10시29분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