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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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10048 |
등록 부서 | 감사실 | ||
등록일 | 2018/08/03 11:10 | ||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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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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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감사실 | 답변 부서 | 감사실 |
답변일 | 2018년 08월 03일(금) 11시12분 | ||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선물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內 "클린신고센터" 에 신고하고, 동료에게 제공자를 확인하여 선물을 반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