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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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1897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8/07/27 10:00 | ||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글)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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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정명재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8년 07월 27일(금) 10시01분 | ||
외부강의는 대가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 ②항에는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학교,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경우와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서 정한 위원회를 제외한 그 밖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조 :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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