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를 3시간 요청받았습니다. 강의료는 4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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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14389 |
등록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
등록일 | 2018/07/27 09:59 | ||
외부강의를 3시간 요청받았습니다. 강의료는 4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요? |
답글)외부강의를 3시간 요청받았습니다. 강의료는 4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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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 감사실 | 답변 부서 | 감사실|부패방지팀 |
답변일 | 2018년 07월 27일(금) 09시59분 | ||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 ②항 과 관련하여 모든 임.직원 강의료의 상한액은 1시간에 40만원입니다. 별표1의 2.적용기준을 참고하시면됩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간, 혹은 4시간을 강의하였더라도 총액은 최대 6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참조 :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 지침』 2018.08.31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