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구간과 징수시간, 통행요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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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9807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혼잡통행료 | FAQ 유형 | |
○ 혼잡통행료의 징수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 - 남산1호터널을 포함한 퇴계로 퇴계로2가교차로 ~ 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
- 남산3호터널을 포함한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평일(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토,일, 공휴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 자동차이며, 기본요금은 2,000원입니다. ※ 경차는 50% 감면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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