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을 월단위로 판매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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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30394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
○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에 따라 '월정기권' 형식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스며, 월정기권의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주차구획 및 주차장별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수량의 정기권을 발급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일부 주차장에서는 매달 정기권 접수개시 수분만에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장기 주차권을 발급할 경우 한번 정기권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오랫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정기권을 월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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