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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개장] 개장유골의 화장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시립승화원 조회수 26630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질문구분 시립승화원 FAQ 유형

○ 묘지 소재지 또는 고인의 사망당시 최종주소지에 따라 화장요금이 부과되며,

    관내(소재지 묘 주소 또는 사망시 최종주소가 서울, 고양, 파주)는 6만원, 관외는 40만원입니다.
    단, 고인 사망시 최종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는
    말소자 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화장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 호적법 서류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서울추모공원 (☎157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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