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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주차시설운영처 조회수 52381
등록 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질문구분 공영주차장 FAQ 유형 요금감면
전화번호 02-2290-6449

○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감면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은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는 감면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국가유공상이자> 80% 감면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감면자격 : 1)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2)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8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 후 80% 할인)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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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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