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부서별 청렴활동

  1. 홈
  2. 시민광장
  3. 반부패·청렴 활동
  4. 청렴활동 게시판
  5. 부서별 청렴활동
본부별 청렴활동 게시글 내용
2020년 1월 돔경기장운영처 청렴의 날 운영결과
작성자 돔경기장운영처 조회수 1968
등록 부서 문화체육본부
등록일 2020/01/14 17:08
첨부

hwp 돔경기장운영처_1월_청렴의_날_결과보고.hwp(6,468KB)

□ 추진개요

  ○ 일     시: 2020. 1. 10.(금) 14:00∼15:00

  ○ 장     소: 돔경기장운영처 1층 사진기자실

  ○ 교 육 자: 돔경기장운영처장 손병일

  ○ 인     원: 22명  ※ 휴무, 현장 근무로 인한 미 참여는 추후 교육내용 공유 및 전파

 

□ 운영내용

  ○ 청렴의 날 행사실시(직원 청렴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부정청탁금지법)

    - Q.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

    - A. NO.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Q.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 A.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함.

    - Q.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 A.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Q.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 A.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공직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Q.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했다면?

    -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아서 는 안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팀 :
부패방지팀
전화 :
02-2290-621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