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돔경기장운영처 청렴의 날 운영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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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돔경기장운영처 | 조회수 | 1961 |
등록 부서 | 문화체육본부 | ||
등록일 | 2020/01/14 17:08 | ||
첨부 | |||
□ 추진개요 ○ 일 시: 2020. 1. 10.(금) 14:00∼15:00 ○ 장 소: 돔경기장운영처 1층 사진기자실 ○ 교 육 자: 돔경기장운영처장 손병일 ○ 인 원: 22명 ※ 휴무, 현장 근무로 인한 미 참여는 추후 교육내용 공유 및 전파
□ 운영내용 ○ 청렴의 날 행사실시(직원 청렴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부정청탁금지법) - Q.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 - A. NO.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Q.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 A.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함. - Q.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 A.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Q.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 A.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공직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Q.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했다면? -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아서 는 안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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