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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법률전문가 경력직(전문계약직) 모집(일부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5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4/03/21 14:47
첨부

hwp 지원서식(140321).hwp(46KB)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채용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급

수행(예정)직무

법 률

전 문 가

1명

‘가’급

· 공단 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 활용 및

  이슈 해결 방안 마련

· 위수탁계약서 검토 등 법제 심의 / 제규정의 제정 개폐

  및 유권해석 / 소송 등 법무관련 업무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 체결

                    ※ 근무성적 및 복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보수수준 : 연봉 4,900만원 수준

                    ※ 성과급은 별도이며, 보수월액의 0~300% 범위로 지급률이 설정됨   

    근 무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2.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고 공공서비스 등에 이해와 비전을 겸비한 자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행예정직무에 응용하여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 조직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자질 및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자

-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국가관과 높은 도덕성·청렴성을 가진 자

 

     학력 및 경력 요건

 

 

구 분

기 준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각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급

1.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비 고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원서접수

     접수일시 : 2014. 3. 31(월) 마감, 09:00~11:00 / 13:00~17: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발송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 우편번호 133-739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15층 인사처 인사팀 채용담당 (☎ 02-2290-614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사진 부착)         ※ 지원서는 공고문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첨부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

 

         ※ 위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하여 파일이 요구되므로, 원본파일 보관에 유의

 

      - 최종학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원서에 기재한 사항 중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인정이 곤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4. 전형일정

        

 

 

5. 기타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포함)

       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처(☎ 2290-61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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