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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개방형 직위(법무팀장)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6497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8/05/02 09:21
첨부

hwp 지원서식(개방형직위_법무팀장).hwp(51KB)

pdf 공고문.pdf(368KB)

  

 

1. 임용직위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주요 업무내용

비 고

법무팀장

서울시설공단

개방형직위 2호

  · 공단 법무업무 총괄

  · 주요 소송에 대한 소송보조 지원 및 관리

  · 법률 자문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

  · 계약서 및 협약서 심사

  · 제규정 제정 및 개폐 관련 총괄

  ·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조사 및 연구

수행예정직무

<붙임 1> 참고

      ※ 법무팀장 :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 산하 편제 / 임용 예정일 : 2018. 7월 중

 

 

2. 임용(임기)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자격(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변호사 등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은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 2018. 5. 17.(목) 예정      ※ 합격자 발표 : 5.21.(월) 예정

     ▶ 면접전형 : 2018. 5. 24.(목) 예정 / 서울시설공단 본사(성동구 마장동)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5.31.(목) 예정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서류심사(1차) :  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수행계획을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7배수를 선발함.

 

    면접시험(2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및 직무적합성을 심사함

 

 

6.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8. 5. 2.(수) ~ 5. 14.(월), 18:00 까지

 

    지원서 양식 : 본 채용공고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sisul.or.kr) 만 시행 

 

        ※ 이메일 제목은 “[개방형 직위(법무팀장)]성명”으로 명기하여주시기 바라며, 일부 메일계정의 경우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신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02-2290-7158)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지원서, 경력집계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 작성내용 및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록증서(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직무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지원서에 첨부한 증빙서류 원본을 다시 요구하므로 원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업체)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함.

 

     기타 보유 자격증 등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출력 후, 동의여부 체크 및 서명)

 

 

8. 보수수준 : (세전 연봉) 하한 68백만원 ~ 상한 76백만원

 

   공단 일반직 3급(23호 상당)의 임금수준에 따른 기본연봉,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복지포인트 및 제복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9. 기타사항

 

   ▶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02-2290-7158)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무설명자료

공단

주요사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고척돔경기장, 자동차전용도로 등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장애인콜택시, 상수도검침·교체, 공공자전거 대여,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 수행 등 대시민 서비스 제공

핵심직무

(법률자문 검토) 법률자문 질의의 사전 검토 및 회신내용 검토, 전사적 리스크 관련 내부 법률자문

     의견서 작성 등

(내부규정 심사) 내부 제·개정안에 대한 규정체계 및 타 법령과의 배치 여부 검토, 개선의견 제시 및

     심사 등

(계약서 및 협약서 심사) 각종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등의 수입계약, 공사·물품·용역의 지출계약,

     외부기관과의 협약서의 심사 및 검토

(소송 지원 및 관리)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리 구성, 소송 대응 방안 구축,

     소송 현황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검토, 개선의견 제시

     및 임직원 직무발명 등에 대한 출원 지원 등

(기타사항) 공단 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및 연구

직무수행내용

(법무)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의견 제공, 공단의 제규정과

               각종 계약서 등에 대한 심사 및 개정 지원, 기타 현안사항 법률검토 및 보고 등

필요지식

(법무) 공공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노동관계법령, 민사법 등

필요기술

(법무) 법령 해석 및 검토 능력, 법률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상담 및 보고 능력, 행정

    처리 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 전문성, 분석력,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협조성

 

 

[붙임 2]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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