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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이용권은 한번만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공공자전거운영처 조회수 1991
등록 부서 교통사업본부
질문구분 공공자전거 FAQ 유형 이용안내

○ 정기권/일일권(1시간) 이용 방법

 ① 한번에 한시간 내에 사용 후 반납이 원칙입니다.

   (예시 : 13시 대여 > 14시 이내 반납 / 14시에 대여 > 15시 이내 반납 / 반복 사용가능)

 ② 한번 빌릴 때 대여시간은 기본 1시간(60분) 입니다.

   (60분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하기를 반복하여 하루종일 이용가능

  - "대여횟수제한없음" ※ 60분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5분에 2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60분을 넘겨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시 최대 4시간 동안만 가능, 이후에는 "도난"으로 간주하여 경찰 신고)

 

○ 정기권/일일권(2시간) 이용 방법

 ① 한번에 두시간 내에 사용 후 반납이 원칙입니다.

   (예시 : 13시 대여 > 15시 이내 반납 / 15시에 대여 > 17시 이내 반납 / 반복 사용가능) 

 ② 한번 빌릴 때 대여시간은 기본 2시간(120분) 입니다.

   (120분이내 반납 후 다시 대여하기를 반복하여 하루종일 이용가능)

 - " 대여횟수제한없음" ※ 120분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5분에 2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20분을 넘겨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시 최대 6시간 동안만 가능, 이후에는 "도난"으로 간주하여 경찰 신고)

 

[이용시 주의사항]

 ① 자전거는 대여했던 곳이 아닌 본인의 현재 위치 근처의 대여소에 반납 가능합니다.

 ② 일일권 및 정기권 사용 시, 이용시간 내에 계속 반납하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횟수제한없음)

 ③ 대여시 자전거에 문제 및 고장이 있거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콜센터(1599-0120)로 연락하여 자전거를 회수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④ 대여소 거치대에 자전거가 다 차서 반납이 어려울 경우, 거치대에 최대한 가까이 스탠드를 세우고 반납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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