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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로교통본부장) 공개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43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2/06/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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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지원양식(도로교통본부장).hwp(20KB)

 

임원(도로교통본부장) 공개모집


“1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2012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원(도로교통본부장) 1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 예정 직위별 주요 직무 : 공통직무 + 개별직무

   가. 공통직무

        - 서울시 및 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 심의?의결, 소관 분야 노사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나. 개별직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업무 관할

                        * 관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4. 자격요건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분

  ○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분

        1.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기관의 도로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서,
           2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 국내?외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 기타 소관분야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5. 보    수 : 서울시설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계약 체결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6. 5(화) ~ 2012. 6. 19(화) * 평일 09시 ~ 18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마감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133-050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15층 인사처)


7.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1부), 경력증명서(1부), 관련자격증 사본(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참조

8. 심사방법 및 임명절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임명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임명(공단 이사장)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전형 대상자는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 02-2290-6143, 6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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