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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과태료 부과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490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ㅇ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ㅇ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내역

 

 ㅇ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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