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는 건설 당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높이를 올리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추가 하중 발생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이후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피해 여부를 검토한 후 방음시설 보완 등 소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단은 도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로 포장시 저소음 포장을 시행하여
소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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